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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

2024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 <선임대-후매도사업>

by oLily 2024. 3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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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임대-후매도사업 

 

 

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농촌을 살리며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도 좋은 기회를 주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 선임대-후매도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선임대-후매도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농지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농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농지은행 사업 시행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비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 사업비 1조 8000여 억 원을 청년세대 확대 및 육성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.

 

사업 진행 과정은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에 공사에 구입요청을 하면 농지소유자로 부터 공사가 희망농지를 매입하여 공사와 청년농업인 간 계약을 체결합니다. 최장 30년 동안 농지를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, 원리금을 완납한 경우 공사가 청년농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줍니다.

 

 

 

 

선임대-후매도사업 신청기간

 

 

1차 2024년 02월 13일 ~ 2024년 02월 26일

18:00 까지 (14일간, 영업일기준 10일)

 

2차 2024년 05월 01일 ~ 2024년 05월 14일
18:00 까지 (15일간, 영업일기준 9일)

 

※1차 이후 잔여사업비에 따라 2차 신청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 

 

 

 

 

선임대-후매도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

 

 

지원대상은 39세(1984년 이후 출생자)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서 맞춤형농지지원 지원한도 내에 있는 자

 

<신청서류>

- 농지매도 신청서

-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
- 토지대장등본

- 등기부등본

- 지적도

- 토지이용계획 확인원

- 농지원부

- 재산세과세내역

 

*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

 

 

 

 

선임대-후매도사업 대상지역

 

 

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으로 대상 농지는 1,000㎡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,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 

 

선임대-후매도사업 매입대상자

 

 

- 비농업인 및 비농업 법인

- 전업 또는 이농하여 농지를 매도나 임대하려는 농업인

- 고령 또는 질병으로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려는 농업인

 

 

 

 

선임대-후매도사업 매입방법 및 가격

 

 

- 농지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매입

- 공시지가와 인근 지역 실제 거래 가격과 현지 조사 가격을 비교하여 거래

 

 

 

 

선임대-후매도사업 지원한도

 

 

대상자로 선정되면 1.0ha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영농경력이 2년 이하일 경우 0.5ha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선임대-후매도 사업 문의

 

 

홈페이지 :: 농지은행 www.fbo.co.kr

전화번호 :: 1577-7770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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