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내용
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 목적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신청해봐야할 사업,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분기별 지급(지역화폐 카드 발급)
신청기간 및 모집인원
신청기간 : 2024. 4. 1. (월) 09:00 ~ 4. 8. (월) 18:00
모집인원 : 2,700명
신청자격
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
*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
경기도 내 중소기업(주 36시간 이상 근무) 재직 4대 보험 가입자(3개월 이상 근무자)
*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
*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 재직자 제외
건강보험료 3개월(2024년 1~3월) 평균 118,500원(월 과세급여 334만원)이하 납부자
신청불가 사유
접수기준일 ('24.4.1.) 기준 1년 이래
①~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는 참여 불가
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
청년내일채움공제/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
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/ 청년내일저축계좌 / 취업성공수당(국민취업지원제도I,II유형) 등
② 청년 노동자 통장(일하는 청년 통장,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)
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)
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복지포인트)
그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이력이 있는자
국가근로장학생 / 해외파견자
휴직자(육아휴직 포함) 병역 복무 이행자(현역, 사회복무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)
*(유의사항)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및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환수 조치되오니, 사업 신청 전 신청 사업과 중복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할 것
신청 방법
온라인(PC 또는 모바일)에서만 신청가능
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(누락, 식별불가)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불가
*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제출서류가 줄어듬
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://youth.jobaba.net
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1577-0014
(평일 09:00~18:00)
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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